증선위, '삼바' 2015년 前 회계처리 적절성도 검토

분식회계 의혹 판단 위해 2012~2014년도 살펴봐

금융입력 :2018/06/13 13:46    수정: 2018/06/14 00:00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연도 부정 처리 의혹을 심의하기 위해 이전 기간 회계 처리 적절성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도 회계 변경 문제만 지적했지만, 이전 기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선위에서 제기됐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달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재무제표 회계 부정 처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안진 회계법인 등 각 당사자 입장을 들었다. 회의 방식은 공정성을 위해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일반 재판처럼 동석해 진술할 수 있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증선위는 1차 회의가 오후 11시를 넘겨 종료될 정도로 길어졌지만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임시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해당 회의에는 금감원 검사부서만 출석했다.

임시회의에선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연도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금감원가 2015년도 회계 처리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2012~2014년도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문제도 2015년 이전 기간 회계 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2차 회의에서 다시 대심제 방식으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이번 사건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지분법’ 적용의 타당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 바이오 제약사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사 관계를 미리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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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발행주식 중 49.9%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줄어든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올 4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후 지분법 적용을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와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 제재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