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승소 배심원 평결 비합리적"

美 법원에 재심 청구…"감액 전제로 한 새 재판 열자"

홈&모바일입력 :2018/06/12 12:0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평결불복심리(JMOL)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5억3천9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한 배심원 평결이 부당하다면서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디자인 특허 소송 배상금 산정 소송 배심원들의 평결에 문제점이 많다면서 재심을 요청했다고 씨넷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은 지난 7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관련 문건을 접수했다.

이 문건에서 삼성은 ‘적절한 감액 명령(remittitur)을 전제로 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 측 존 퀸 변호사가 배심원들에게 어떤 삼성 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씨넷)

■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그렇게 평결하지 않았을 것"

이번에 삼성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12년 배심원 평결이 나온 애플과의 1차 특허 소송이다. 이번 소송 1심에서 애플에 완패했던 삼성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면서 주도권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파기환송심에서 5억3천900만 달러 배상금이 부과되면서 또 다시 승부의 추가 애플 쪽으로 기울었다. 당초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에 부과된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였다.

삼성은 새너제이 지역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삼성의 전체 스마트폰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삼성은 “배심원들이 컬러 화면에 아이콘을 배치한 애플 특허(D305)는 아이폰과 분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판결은 합리적인 평결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삼성은 또 배심원들이 둥근 모서리 특허(D677)나 둥근 모서리에 베젤을 덧붙인 특허(D087) 역시 아이폰 전면 유리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 역시 상식적인 배심원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를 토대로 삼성은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특허침해로 얻은) 삼성의 전체 이익이 2천80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결정할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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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또 특허 침해로 얻은 전체 이익을 계산할 때 마케팅 및 영업, 그리고 연구개발(R&D)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루시 고 판사에게 평결불복심리를 진행하거나, ‘적절한 감액 명령(remittitur)을 전제로 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