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영상물은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 개의 불법영상이 수백 개의 웹하드와 불법 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작년 10월부터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불법영상물을 수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영상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영상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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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26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방통위와 협조해 마련됐으며 강훈식, 권미혁, 박선숙, 박용진, 손혜원, 신창현, 유동수, 이철희,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되고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며 “신속한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