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SW협단체들 "주 52시간제 보완해달라" 당국에 건의

선택적 근로시간 최소 6개월로 확대 등 요구

컴퓨팅입력 :2018/05/30 22:27    수정: 2018/05/30 23:19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업체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소위 '주 52시간 근무'다.

30일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SW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 11곳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반발, 보완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마련, 당국에 전했다. 건의문을 전달한 당국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다.

국내 최대 SW단체인 한국SW산업협회(회원사 9202개)를 비롯해 소프트웨어공제조합(회원사 2024개),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68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61개), 한국PMO협회(25개), 한국SW기술진흥협회(68개), 한국SW저작권협회(110개), 한국상용SW협회(190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203개), 한국정보산업연합회(142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312개) 등 총 11곳이 건의문 전달에 참여했다.

이들 SW협단체는 ▲최소 6개월 단위로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적용 ▲대국민 서비스(금융, 통신, 보건 등)나 국가안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IT시스템 장애 대응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무로 지정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등 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이며 철저한 관리감독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SW협단체들이 선택 및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최소 6개월 단위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SW사업 대부분이 '수주형'이기 때문이다. '수주형 SW개발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점에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을 유연히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미 구축한 SW를 운영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도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 역시 탄력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 보안관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24시간 365일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필수적이다.

또 사이버위기 경보단계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전환시 추가 인력투입으로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한다. 최근 2년간 사이버위기 경보단계 발령기간(관심, 주의)을 살펴보면 2016년에 359일, 2017년에 365일이나 됐다.

11개 SW협단체는 "유연한 제도 적용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SW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강화도 가능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향후 SW업계는 기업별, 혹은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과 관련해 서홍석 SW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SW산업은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며 “정부의 SW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 전반에 위축이 발생하지 않게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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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변경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사항이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 조사를 실시,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의 참여 11개 SW협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