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가 IT 업계에 미칠 5대 영향

황지호 노무사 "법위반 소지·임금인상 압박 등"

컴퓨팅입력 :2018/04/20 11:31    수정: 2018/04/20 11:34

"올해 하반기 기업 대상으로 채용지원 제도가 시행될 거다. 지원과 함께 노동부 근로감독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험상 지난 10년간 5년 단위로 IT업종 대상 기획 감독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 우려가 크니, 빠르면 올해 감독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노무법인 하모니의 황지호 대표공인노무사가 최근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세미나 강연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IT업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주당 최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기존 법 기준으로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봤거나 특례업종이었다가 제외된 분야 기업에게 비상이 걸렸다. [사진=Pixabay]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 및 기관은 7월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제한을 받는다.

이에 기업들은 기존법 해석상 가능했던 주당 최장근로시간 68시간에서 물리적으로 16시간을 줄여야 한다. 야근과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빈번한 IT업종에서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52시간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강연에서 황 노무사는 "휴일근로 포함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법위반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연장근로 감소로 실질임금 하락시 임금 인상 압박요인이 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효율성 유지 및 시스템 투자가 이슈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IT기업들은 사전에 약정 휴일 등의 축소 가능성을 분석하고, 인력 투입과 시스템 투자의 적정 비율을 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 여부와 보전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금과 여가 사이의 근로자 선호 분석, 효율성 향상 감내수준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하모니의 황지호 대표공인노무사

황 노무사는 또 강연 참석자들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기존과 크게 바뀐 조항 6가지, IT업종에 초점을 맞춘 영향과 전망, IT업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인사담당자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사업장마다 차이가 너무 많아, IT업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일괄적인 해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 개정 근로기준법 6가지 주요 변화

황 노무사가 강연을 통해 소개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6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주' 정의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엔 1주를 해석상 근무일 5일로 봤지만, 개정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로 본다. 이 규정에 따라 해석상 68시간이었던 주당 최장 근로시간 상한선이 52시간으로 명확해졌다.

둘째, 상시 30인 미만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됐다.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을 한시적 허용한다. 허용기간은 5~49인 기업에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반동안이다.

셋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55조2항)이 신설됐다. 공무원들처럼 일반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단 내용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된다. 이미 사업장 규정상 약정휴일로 '공휴일'을 포함한 상태라면 영향이 없다.

넷째, 휴일근로수당 가산방식이 명확해졌다. 기존 법(56조)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임금 50%를 가산할 때 휴일중의 연장, 야간근로를 중복가산할지 여부로 다툼이 있었다. 개정법은 휴일중 8시간 이내 근로시 50%, 초과 근로시 100%를 가산케 했다.

다섯째, 근로시간 상한기준 예외가 될 수 있는 '특례업종'이 대폭 줄었다. 기존 법은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26개 업종을 인정했다. 개정법(제59조1항)은 운송 및 보건 관련 5종으로 확 줄었다.

여섯째, 청소년 법정기준 근로시간 상한도 줄었다. 기존 법(제69조)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6시간이었다. 개정법은 법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5시간이다.

황지호 노무사 발표자료 일부.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 적용 유예시기 정리표.

■ "올하반기 이후 IT업종에 근로감독 강화 전망"

IT업종에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단축 유도로 나타날 5가지 영향 요소가 제시됐다.

강연 내용엔 ▲휴일근로 포함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법위반소지 ▲8시간 이상 휴일근로시 (50%가 아닌) 100% 가산 방식에 따른 인건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상황의 임금인상 또는 유지 부담 ▲필요시 추가인력 비용 문제, 효율성 및 시스템 투자 부담 ▲대안이 없는 사업장의 수익성 악화, 임금하락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현상 등 전망이 담겼다.

황 노무사는 이를 전망하며 "경험상, 정부가 10년 전부터 대략 5년 주기로 IT업종을 겨냥해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해 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시기에 근로감독을 시작할 듯하다"며 "이르면 선거가 끝나는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늦어도 내년초부터 근로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황지호 노무사 발표자료 일부.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으로 예상되는 IT업계 영향

■ "근로자 임금-여가시간 선호 절충점 찾아야"

사업장별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5가지 사항도 소개됐다.

이 부분에서 사용자에게 ▲약정 휴일 등 축소할 가능성 분석 ▲신규 투입인력의 상시/시간제, 숙련도 수준 검토 ▲인력 투입과 시스템 투자의 적정 비율 결정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 여부와 보전방식, 향후 임금인상률 ▲이율배반관계인 임금과 여가시간 사이의 근로자 선호지점 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황 노무사는 "이전까지 법정근로,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업장 굉장히 많았고 제조업은 특히 더 심했다"면서도 "그만큼 근로자는 임금을 받았고 사용자는 추가고용에 따른 간접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서로 불만이 없었고 관청에선 굳이 문제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처벌을 시작할 것이고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에게 정확히 변화를 인식시키고 달라지는 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행정기관, 사법기관 가서 진술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편법 찾지 말라"

황 노무사는 개정법 적용에 대비해야 하는 인사담당자 역할과 고려사항 7가지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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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에겐 ▲근로시간 단축운영에 따른 현업의 애로 및 그 원인을 파악할 것 ▲행정감독 강화가 예상되는만큼, 법을 임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해석해 제도 안에서 관리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 ▲실무차원에서 업무시간과 공간 유연성을 확보(스마트워크 등)하고 회의방식이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 업무효율 향상방안 찾을 것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준수 중요성을 공유할 것 ▲대응방향을 회사의 복지, 리프레시, 포괄임금제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할 것 ▲실제 근로시간 단축운영 후 임금보전 문제는 노사간 합의를 점증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 ▲일자리나누기가 정책적 요구라는 점을 인식할 것 등 조언이 제시됐다.

황지호 노무사 발표자료 일부.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에 대비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를 위한 조언.

황 노무사는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기에 효율성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인사담당자가) 실무 현장의 얘길 많이 들어야 한다"며 "근로시간이 왜 긴지, 줄일수 있는 건 뭔지,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없는지, 회의가 너무 많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현장의 도움을 구하고 목소리를 들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