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배심원 선정부터 난항

"실리콘밸리서 두 회사와 무관한 사람 찾기 힘들어"

홈&모바일입력 :2018/05/15 08:00    수정: 2018/05/15 08:3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소송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시작됐다. 공판 첫날인 이날은 배심원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두 회사가 IT 시장에서 워낙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중립적인 배심원을 뽑는 작업도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미국 IT매체 씨넷이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74명의 배심원 후보 중 8명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애플 주식을 갖고 있거나, 가족들이 삼성이나 애플 중 한 곳에서 일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돼 배심원으론 결격 사유가 발견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이 열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이에 따라 루시 고 판사는 수 차례에 걸쳐 양해를 구해야만 했다고 씨넷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배우자가 애플이나 삼성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배심원 후보에서 제외됐다. 구글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는 안드로이드폰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역시 배심원 후보에서 배제됐다.

무선 추적 장치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또 다른 사람은 삼성과 경쟁사라는 이유로 배심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외에도 재판 기간 중 출장이 잡혀 있다거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등의 일상적인 이유 때문에 배심원을 고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씨넷이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사람들에겐 “휴식을 취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어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선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3억9천900만 달러 배상금 공방…모두 진술은 15일에

이번 소송은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소송 파기 환송심이다. 이 소송 1심에서 삼성은 10억 달러를 웃도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거치면서 배상금 액수가 5억4천8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삼성은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디자인 특허에 걸린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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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이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 3개를 침해한 부분에 대한 합당한 배상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두 회사보다는 IT업계에 중요한 판례가 될 이번 소송 모두 진술은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