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계속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이 다음 주 재개된다. 배심원 소송으로 진행될 이번 재판에선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불할 배상금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소송 파기환송심이 오는 14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6년 전 1심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가 주관할 예정이다.
■ 대법원 "일부 디자인 특허 때 전체이익 상당액 배상은 부당"
두 회사의 역사적인 특허소송은 2012년 시작됐다. 소송 초기엔 애플이 압승하는 분위기였다.
2012년 1심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면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배상금은 항소심에서 5억4천8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때문이다.
삼성은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디자인 특허권에 걸린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다.
상고심의 쟁점은 ‘일부 디자인 특허 때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였다. 이 재판에선 삼성이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6년 12월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사실상 삼성의 주장을 수용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구체적인 배상액은 하급법원이 다시 논의하라고 판결했다.
■ 소송 결과 따라 IT업계 미칠 파장 엄청나
14일 속개될 재판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루시 고 판사는 최근 2012년 1심 재판은 삼성에게 다소 불리한 편견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배심원 지침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선 이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역시 미국 특허법 289조 해석 문제다. 특히 이 규정 중 ‘제조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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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특허권 침해의 대상이 된 제조 물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는 사실상 스마트폰 전체 가치를 훼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조물품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첨단 정보기술 업계 디자인 특허 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