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제도나 기업공개상장으로 최초코인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ICO는 본질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모를 규율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는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ICO 규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의 장정은 리스크관리책임자·변호사는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 등 초기 회사들이 계획하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 사업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기업 주식이나 채권으로 발행되며 투자자는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투자 이후 발행된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일반 비상장회사의 증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 스타트업 위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백서' ICO 비슷
장정은 변호사는 초창기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사업기술서인 '백서'만으로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ICO가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투자 유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짚었다.
그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 취지를 생각해보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초창기 기업들을 돕자는 것이었다"며 "ICO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백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보다도 사업 앞단계에서 이뤄진다"고 운을 뗐다.
장 변호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당시에도 사업 초기 기업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높은 투자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크라우드 펀딩은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의 문제와 청약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투자금의 환불 문제 등이 있다. 이 때문에 투자정보를 중개플랫폼에 일원화하여 공시하고, 투자광고의 방법도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투자정보의 허위 또는 중요사실의 누락에 대한 법적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는 규제가 법제화됐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특히 사업계획이 공시된 후 펀딩이 가능한 기간 중에 회사의 중요사실이 변경된 경우 청약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투자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펀딩 금액이 바로 펀딩을 받은 회사에 입금되지 않는다. 은행 또는 증권금융에 펀딩금액이 신탁 또는 예치되어 있다. 이후 펀딩이 성공한 경우에 한정하여 회사에게 납입되는 절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행되는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후 투자자들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일반 비상장회사의 주식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 ▲사업계획과 주요 경영진에 대한 사실확인 ▲투자금 예치 또는 신탁, 환불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 명시와 투자자 손해배상 방안 ▲투자정보 및 광고 등에 대한 규제안이 담겼다.
■소액공모제도나 기업공개상장 법률 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액공모제도나 기업공개상장과 같은 규제를 ICO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장 변호사는 보고 있다. 소액공모제도의 경우에는 증권이 예탁되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소액공모에 필요한 서류 등 요건이 스타트업이나 초기 사업구상단계 기업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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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정은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ICO인만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차용 시 한도가 지나치게 적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 연간 누적 1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한 회사가 온라인소액투자로 연간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7억원으로 한정돼 있다.
장정은 변호사는 "연간 발행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금 더 적극 고려하였으면 좋겠다"면서 "특정 국가의 증권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ICO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연간 발행 금액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