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소비자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뇌종양에 걸렸다며 노키아에 최대 100만 파운드(약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영국 언론 더미러는 귀와 뇌 사이 신경에 종양에 생기는 속귀신경집종(acoustic neuroma tumour)을 앓은 닐 휫필드 씨의 사연을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90년대 말 건설자재 업체의 영업사원이었던 휫필드 씨는 직업 특성상 휴대폰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다 머리에 골프공 크기의 뇌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01년 수술을 받은 휫필드 씨는 한쪽 귀 청력과 균형감각을 영영 잃어버렸다.
수술 후 휴대폰 사용을 거부한 휫필드 씨는 직장을 잃고 대학의 시간강사로 재취업했다. 당시 휫필드 씨가 사용했던 휴대폰 제조사인 노키아가 그동안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휫필드 씨의 주장이다.
휫필드 씨는 "휴대폰 때문에 종양에 걸렸다고 확신한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줄 알고 있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2012년부터 무보수로 해당 사건을 담당해온 LCL(London Corporate Legal) 카트리나 포프 변호사는 휫필드 씨가 일찍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며 "전문가를 위촉해 증거를 수집 중이다"라고 밝혔다.
더 미러에 따르면 노키아 측은 "안전은 항상 핵심 고려 사항이었다"며 "(노키아의) 모든 제품은 공중 보건 당국에 의해 설정된 국제 노출 가이드라인과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휴대폰과 뇌종양의 상관관계 가능성은 과학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장기간 휴대폰 사용이 뇌종양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반박 연구 결과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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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이탈리아 이브레아 지방법원은 장기간 휴대폰을 사용해 뇌종양에 걸렸다고 주장한 소비자가 산업재해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급여 지급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휴대폰과 뇌종양 발병간의 연관성을 인정한 세계 첫 판결이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스테파노 베르토네 변호사는 "휫필드 씨의 판례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