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생명의 특혜 채용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금감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비리 신고 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특혜 채용했다.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이 있으며 외부 추천으로 7건이었다.
이 지원자들은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 고위관료 조카, 금감원 등으로 표기됐으며,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맞지 않고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했다.
4건의 특혜 정황이 발견된 신한카드의 경우 2017년 채용 당시 '외부 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신한금융지주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 분야 지원자 1천114명 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했음에도 통과됐으며, 임원 면접(총 6명) 시에도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신한생명에선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 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나왔다.
금감원은 임직원 자녀 및 외부추천 지원자에 대한 채용 비리 정황 외에도 연령 차별에 따른 채용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신한은행에선 2013년 상반기 채용 때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 행원 채용 서류심사 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했고, 2016년 상반기 때엔 일정 연령(남자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 1990년 이전 출생자) 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카드도 2017년 신입직원 채용 때 채용 공고에 '연령 제한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키고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 시에도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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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특혜 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의 채용 비리에 대해 검사했으며 신한캐피탈(4월 12~4월 25일), 신한생명(4월 19~4월 30일)을 전산 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정황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