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봇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협동로봇 안전기준이 오는 5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안전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진흥원)은 협동로봇 업체는 물론 협동로봇이 공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통합(SI) 기업과 고객사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국제 표준은 지킬 수 있는 안전기준을 준비 중이다.
문전일 진흥원장은 26일 기자와 만나 “현재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5월 연휴기간이 끝난 후 고용노둥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동로봇은 다른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떨어져 배치돼거나 안전 울타리 설치 없이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 로봇 자체가 작고 가벼운데다 센서가 달려있어 사람이 근처에 있거나 살짝 건드리면 바로 작동을 멈춘다.
그러나 현재 협동로봇은 본래 특징과 다르게 안전 울타리가 주변에 설치되거나 사람과 떨어진 채 돌아가고 있다. 2016년 4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23조를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때는 사람 옆에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정확한 안전기준이 없는 까닭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국제표준과 한국산업표준은 ISO 10218-2와 KS B ISO 10218-2지만 사실 해당 표준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표준이다. 협동로봇를 위한 가이드로 ISO TS 15066이 있지만 가이드므로 강제성이 없다. 진흥원이 해당 가이드를 참고해 안전 가이드 리스트를 만들었지만 고용노동부는 표준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원하는 대로 ISO 10218-2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따르면 협동로봇과 SI기업, 고객사들의 부담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해당 표준을 따르지 않아도 진흥원이 마련 중인 안전기준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국내 협동로봇 업체 중 ISO 10218-2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결국 새로 받아야 하는데 해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니 시간과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중소기업은 물론 SI업체들도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 ISO 10218-1 중 협동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골라내며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다. 인증은 진흥원 내부의 KS 심사원과 외부 심사원을 동원해 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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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장은 이 이상 안전기준 마련이 미뤄지면 국내 로봇산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주 협동로봇 안전기준 관련 간담회를 열었는데 협동로봇 업체에 SI기업, 대기업 고객사들까지 몰려 참석자만 100여명이었다. 과거 10여 업체에서만 왔던 것과 비교하면 관심이 엄청난 것”이라며 “이제 사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기업들 중 일부는 고용노동부 요구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준비 중인 안전기준은 ISO 10218-2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외부 심사원들이 주도해 인증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까지는 못 한다다고 한다면 현장 확인서 발급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할 것”이라며 “이 정도면 국내 기업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