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등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와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을 위반해 하도급대금 28억 8천7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과징금 33억 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일 이전에 납품된 제품에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는 이날 자료를 통해 "단가 인상과 인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시점을 사전에 협력 업체와 합의한 바 있다"며 "공정위 판단은 이 같은 협력업체와의 사전 합의에도 불구 인하부문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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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사 기간 중 해당 협력업체들과 총거래금액은 2조3천억원으로 소급인하금액 28억9천만원, 소급인상금액 22억6천만원이다"며 "문제가 된 소급인하금액은 총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문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간 이러한 합의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일단 공정위가 소급금액으로 지적한 금액은 협력업체에 즉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