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의 판매금지 공세를 계속 막아낼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화웨이가 중국 법원 판결을 토대로 요청한 ‘미국 내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중국 표준 특허 침해 판결을 근거로 삼성 제품의 미국 시장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화웨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릭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미국에서 진행될 재판이 끝날 때까지”란 단서를 달았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화웨이 측이 중국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 이행을 재판 이후로 유예하라는 결정이다.
■ 미국 판사 "삼성 논리 수용땐 끝 안 날텐데"라면서도 삼성 손 들어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지난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토로라 간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미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명령을 미국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았다.
따라서 삼성이 화웨이와 공방에서 승리하리란 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공방을 주재한 윌리엄 오릭 판사의 판결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야 할 지 당혹스럽다”면서 “삼성 논리를 택할 경우 이 사건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적었다.
포스페이턴츠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오릭 판사는 상당히 솔직하게 들을 쓰는 경향이 있다”면서 “화웨이는 이 부분을 강조한 뒤 항소할 때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논점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중국 법원의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삼성의 요청이 미국에서 계속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관련해 포스페이턴츠는 “그렇다”고 단호하게 답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상당히 흥미롭다.
■ 미국 법원 "중국보다 미국에 먼저 제소했잖아"
포스페이턴츠가 꼽은 첫 번째 근거는 화웨이 부사장의 연설 내용이다. 이 연설에서 화웨이 부사장은 “분쟁이 늘고 있지만, 판매금지 관련 건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의 대부분의 소송은 결국은 로열티 같은 금전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는 화웨이 역시 삼성전자를 미국에서 쫓아내는 걸 원치도,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웨이 부사장의 연설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판매금지 소송을 건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판매금지 소송을 건 쪽에선 오히려 자충수나 다름 없는 발언이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포스페이턴츠가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더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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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를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제소한 날짜가 중국보다 하루 앞선다.
윌리엄 오릭 판사가 화웨이의 요청을 기각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었다. 즉 나중에 제소한 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먼저 제기한 소송에 적용하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오릭 판사의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