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노동자 A씨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촉발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사건을 다툴 기회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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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 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에 디스플레이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