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수 대역과 작은 대역폭을 경매에 내놓았던 4G 이전 경매까지는 누가 높은 가격으로 써냈는지를 가려 승자를 결정하면 됐다. 하지만 초고주파, 초광대역 5G 경매에서는 누가 얼마나 어디를 가져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경매 방식은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중순 치러지는 5G 주파수 경매에서 4G 주파수 경매에 적용했던 ‘동시오름입찰-밀봉입찰’ 방식이 아닌 ‘클락-밀봉입찰’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5GHz 대역 280MHz폭, 28GHz 2400MHz폭이 각각 2조6천544억원, 6천216억원을 최저경쟁가격으로 경매가 시작된다.
2011년 주파수 경매가 도입된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3G·4G 주파수 경매가 치러졌는데 2011년에는 800MHz(10MHz폭), 1.8GHz(20MHz폭), 2.1GHz(20MHz폭) 등 총 50MHz폭이, 2013년에는 1.8GHz(15MHz폭), 1.8GHz(35MHz폭), 2.6GHz(40MHz폭) 등 총 90M Hz폭이 경매에 나왔다.
또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16년 4G 주파수 경매에서는 700MHz(40MHz폭), 1.8GHz(20MHz폭), 2.1GHz(20MHz폭), 2.6GHz(20MHz폭?40MHz폭) 등 5개 블록에 총 140MHz폭이 매물이었다.
반면, 5G 경매에 나온 주파수는 3.5GHz(280MHz폭), 28GHz(2400MHz폭) 등 총 2680MHz폭으로 앞서 세 차례 걸쳐 나온 대역폭에 비해 53.6배, 29.7배, 19.14배에 이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3GHz 이하 대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5G에 할당되는 고주파대역이나 초고주파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것”이라며 “경매방식도 효율적 이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총량제한 설정을 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그룹장은 “과거 경매에서는 700MHz 대역 40MHz폭, 1.8GHz 20MHz폭 등 주파수 위치와 물건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자들이 각 주파수에 누가 높은 가격을 쓰느냐에 따라 주인이 결정됐다”며 “하지만 5G는 누가 얼마나 어디를 가져갈 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오름입찰 경매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즉, 5G에서는 초고주파대역의 광대역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할당대가 산정식도 바꿔야 하고, 경매방식 역시 이에 맞춰 동시오름입찰이 아닌 클락 방식으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기존 대역폭당 가격과 이용기간으로 결정하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5G에서는 대역폭 조정계수와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해 초고대역과 초광대역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클락 경매 방식은 입찰 참여자들이 1단계에서 가져갈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면,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3.5GHz 대역 280MHz폭은 10MHz폭씩 총 28개의 블록, 28GHz 대역은 100MHz폭씩 24개의 블록으로 나눠 각사가 총량을 선택하게 된다.
일례로, 3.5GHz의 경우 1단계 경매에서 A사 10개, B사 9개, C사가 9개 블록으로 결정되면 2단계에서 3.42GHz~3.7GHz 사이에 100MHz폭, 90MHz폭, 90MHz 폭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매가 치러진다.
즉, 1단계 경매는 이통 3사가 가져가려는 블록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가 진행되며 라운드가 올라갈 때마다 블록당 가격이 올라간다. 2단계는 각 사가 가져가고자 하는 주파수 위치를 밀봉입찰로 가격을 써내 최고가 조합이 낙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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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5GHz 대역 280MHz폭에서는 총량제한이 적용된다. 한 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폭이 100MHz폭(1안), 110MHz폭(2안), 120MHz폭(3안) 등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류제명 국장은 “이동통신 3사에게 주파수를 균등배분(33.3%) 하느냐, 차등허용(50%)을 하느냐의 중간치인 37%, 40%, 43%의 수준에서 총량제한을 할 예정”이라며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와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