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4 곳이 이용자 보호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지 검증 받는다.
사용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교환유보자산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 받게 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화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한 자율규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전하진 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자율규제 마련의 배경에 대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규제 심사에는 23개 회원 사중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14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업비트, 빗썸, 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한빗코,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한국암호화폐거래소, 후오비 코리아 등이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 맞춘 일반심사... 암호화폐 보관 상태 및 투자 정보 제공 점검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자율규제안은 업계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심사와 보안심사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심사 항목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마련 여부가 포함됐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 보관소인 콜드월렛에 전체 암호화폐의 70% 이상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암호화페가 보관된 지갑의 양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교환유보자산 인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심사항목 개발에 참여한 법무법인 제이피 김기용 변호사는 교환유보자산 마련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항목"이라며 "외부감사를 매년 1회 이상 감사 받도록 했고 교환유보자산의 관리 상황에 대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투자 정보제공 체제 규정도 들어갔다.
거래소는 회사 내부에 상장절차 위원회 등의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상장암호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신규 코인의 해외거래 소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거래소 가격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행위방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 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고자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자기자본 20억 이상 보유했는 지 등 재무정보 체계를 평가하고 거래소 윤리헌장(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구축했는 지도 확인한다.
■보안성 심사 최소한 포지티브-최대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
보안성 심사는 ‘최소한의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한의 보안성 요구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 보안 체크리스트>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항목은 거래소 맞춤형으로 구성됐고 ▲사용자 인증 ▲네트워크 관리 ▲서버 관리 부문 ▲월렛 관리 ▲접근 통제 ▲복구 ▲운영 ▲개인정보보호 부문을 점검하도록 했다.
2단계네거티브규제는 각 거래소의 보안문제점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인증에 준하는 심사)를 실시한다. 원화거래를 개시한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부터 네거티브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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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심사 접수는 4월 17일 시작한다. 5월 한달간 일반심사와 보안성 심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최종 심사 종료 후 2~3주 내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전하진 위원장은 "현재 100여 개의 거래소가 있다고 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거래소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자율규제안을 만들었다. 통과된 거래소는 최소한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들이 (자율규제를 통과하지 않은 다른 거래소와) 차별회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