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정확성, 법령 또는 심의규정 저촉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그대로 사용한 JTBC 뉴스룸과 SBS 8뉴스를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 뉴스룸과 SBS 8뉴스는 지난 3월27일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 등을 보도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버클리 대기연구소의 세계 대기오염 지도를 노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함에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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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JTBC 뉴스룸은 향후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SBS 8 뉴스의 경우 지난 수년간 잘못된 자료화면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