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자진사퇴할 듯

"종래 범위 벗어난 과도한 지원"

금융입력 :2018/04/16 20: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선관위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전체 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요청한 '김기식 질의서'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법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날 선관위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이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한 뒤 월급을 받은 안에 대해 "종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원이다. 위법"이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시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밖에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결정 전 김기식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간담회'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의로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선관위에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해임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앚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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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이 위법과 관행에 대한 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면서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2016년 4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장으로 재직하게 된 '더미래연구소'와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천만원 기부했다며 셀프후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