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에서만 했던 서민 및 사회 취약 계층 대상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면제 조치가 2일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대 시행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대출 상품 이용자(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징검다리론) 및 사회 취약 계층 등 60만명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면제되는 ATM 수수료는 이용 은행 ATM을 통한 자금 이체와 현금 인출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97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민 대출 상품 이용자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 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서민 대출 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기준으로 42만명 이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가 적용된다. 13개 은행이 관련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했으나 15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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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탈북새터민·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한부모가정·탈북새터민·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으로 추정된다.
절약되는 연간 금융 비용은 ATM 수수료 지불 현금인출, 계좌이체 거래가 월 1.3회, 0.6회 이루어진다고 가정해서 계산했다. 1인당 연간 ATM 수수료 비용은 1만6천3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