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원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등기 우편물의 배달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하고, 받는 사람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등기 우편물 희망일 배달 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하는 날짜 지정은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물을 접수할 때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하면 된다. 받는 사람도 받는 날짜를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다.
관련기사
- 우본, 우체국에 미래 기술 체험관 만든다2018.03.18
- 우체국 예금, 송금 출금 수수료 없앤다2018.03.18
- 우체국예금, 연금수령액 현금배달 해준다2018.03.18
- "우본, 물류·금융에 빅데이터 도입해야"2018.03.18
보내는 사람이 배달 날짜를 지정하면 받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데, 받는 사람이 우체국 앱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변경하면 된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 단, 내용 증명, 특별 송달 우편물, 배달 기일이 정해진 특급 우편물은 희망일 배달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 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