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주의 타행송금,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을 일반 서민에까지 확대했다.
이번 우체국 금융 수수료 조정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수용하고, 저소득층,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천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없애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 이체 시 내던 500원~1천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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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 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건당 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천500만명의 이용자가 할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우체국은 늘 국민 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 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