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 중 연구 필요성이 사라지면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고 연구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단기적 성과 지표로 삼던 연차평가도 폐지한다. R&D 과정의 손실을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따지지도 않는다.
또 별도 행정인력 배치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이같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한다.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하는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기술과 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 또는 사업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잦은 평가에 따라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행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 사후 적발 환수 중심의 연구비 관리 행정으로 개편한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와 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해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는 점도 주목된다.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은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부처별 R&D 제도와 시스템도 통합된다.
먼저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통합되고,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해 수요자에 맞춰 적용한다. 현재 전문기관별 과제, 연구자, 성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개별 시스템에 각각 입력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단일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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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 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