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장애인,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승강기 이용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 약자가 승강기 이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 끼임 등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심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 법령에는 교통 약자를 위해 시설주 등의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의무,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과 규칙에서는 승강기 출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도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승강기 도착 대기 과정에서의 불편함도 여전하다. 대전광역시 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승강기 내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 확산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장애인용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승강기 내부와 대기 장소에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이번 발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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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2026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교통 약자의 안전 사각지대는 넘쳐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