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관에 포스코ICT 입찰 참가제한 요청"

포스코ICT "아직 법원 판단 받아봐야 할 단계"

컴퓨팅입력 :2018/02/26 16:38    수정: 2018/02/26 17:1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각 행정기관에 포스코ICT에 대한 입찰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6일 "포스코ICT가 하도급법 위번 누적점수 5점을 초과했다"며 "중앙행정기관 주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 제한 요청 기관은 조달청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지방자치단체다.

공정위의 이번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은 지난해 4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유로 포스코ICT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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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는 이와 관련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결정할 경우, 본건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우선 집행정지 가천분을 신청하여 입찰참여 제한 결정의 효력 발생을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고, 본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벌점 재산정 및 입찰참가제한 여부를 재판단 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정위의 요청에 의해 포스코ICT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가 즉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