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의 온라인 게임플랫폼이 소비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유렵에서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노르웨이의 소비자 위원회(NGC)는 닌텐도 e숍을 비롯해 7개 게임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게임 구매 환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EA의 오리진과 밸브의 스팀은 환불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리자드의 배틀넷, 유비소프트의 유플레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MS의 X박스 스토어는 환불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하거나 고객 지원팀과 직접 연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닌텐도는 게임을 구매하기 전 사전 예약을 비롯한 모든 구매가 최종거래로 규정돼 환불 및 반품 등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NGC는 게임이 출시되기 전 사전예약을 한 경우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할 수 없는 조항은 소비자의 권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GC는 닌텐도가 사전 예약한 게임에 대해 환불 서비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환불을 지원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서를 보냈다.
NGC의 핀 밀스타드 디지털 정책 담당자는 “사전예약은 출시일 전에 언제든 주문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버튼을 클릭하는 식의 빠르고 쉬운 방식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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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닌텐도의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많은 불만을 얻고 있다.
국내의 경우 콘솔게임기 닌텐도 스위치가 정식 발매했음에도 여전히 한국 계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게임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콘텐츠(DLC)를 받기 위해선 해외 계정을 이용해 외국어로 이뤄진 e숍을 통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