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조사 전담조직 연장 운영될까

2년 연장 운영된 한시적 조직, 연장 운영 여부에 관심

방송/통신입력 :2018/02/13 18:13

단말기 유통법 관련 조사 전담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내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뒤 이듬해인 2015년에 법 위반 단속 업무를 맡은 조직으로 출범했다.

당시 단말기유통조사과 신설이 아닌 한시적 조직 형태로 조사단으로 출범한 뒤, 2016년 국무회의에서 2년 연장 운영의 직제개편이 의결됐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연장 운영 기간은 오는 5월까지다. 때문에 다시 존속시킬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지속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시켜야 한다고 본다”면서 “행안부와 논의를 통해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존속시킬 필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의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동통신사의 불법 영업, 보조금 규제를 하던 당시에는 통신시장조사과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현재 통신시장조사과가 단말기 유통법에 관련된 조사까지 맡기 어렵다는 것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전보다 통신시장조사과의 업무가 복잡하고 많아졌다”면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업무까지 동시에 이행하기는 기능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장 단속을 위해 경찰청 소속 인력 파견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없어지면 실효적인 조사 업무가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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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맡고 있는 결합상품 관련 조사 업무가 과거보다 늘어났다는 점도 존속 필요성의 이유로 꼽힌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단의 존속시키는 부분은 방통위의 큰 과제”라며 “조사단 운영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인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