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법인영업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또 디지털플라자를 운영하는 삼성전자판매의 관련 법 위반 행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간 대리점이나 판매점, 집단상가 등 일반 유통점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이통사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과 같은 판매행위가 주된 제재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이통사 법인영업과 특정 제조사의 대형 유통점을 지목해 제재가 나온 점이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며 법인영업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2억2천340만원, 1천60만원, 1천810만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또 공시지원금을 초과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삼성전자판매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통 3사의 법인영업 제재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가 법인영업 형태로 판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삼성생명보험, KT는 AXA손해보험, LG유플러스는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법인영업을 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갤럭시탭, KT는 갤럭시S8을 판매하면서 총 3만2천379명 조사대상 전부에게 지원금 허용 범위를 넘어서 지급했다.
이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동시에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유통망 유형에 따라 판매점으로 분류되는 삼성전자판매의 디지털플라자는 이통 3사에 위탁판매 대가로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장려금 30만원 이상이 지급된 점이 확인됐다.
과도한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점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이에 방통위는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한 이통 3사에 각각 2천690만원, KT 3천60만원, LG유플러스 2천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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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판매는 갤럭시S8 출시 이후 8월까지 지원금 초과지급 위반건수가 총 7천698건을 기록해 위반행위가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500만원 기준금액 과태료에 50%를 가중해 75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단, 디지털플라자는 전국에 400여 매장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의 법인으로만 과태로 제재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