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급격한 제도변화보다 현행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고, 단통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시급히 보완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20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 입법의 영향과 부작용등을 꼼꼼하게 논의해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가 대거 등장하는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꼽은 요금인하와 단통법 개선안은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 30% 자동연장법 통과 ▲제4이동통신 추진 ▲분리공시 도입 ▲할부수수료 제도 전면 폐지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법 ▲떴다방 처벌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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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급격한 제도변화로 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고,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25%요금할인이라는 통신요금 인하 혜택도 사라져 자칫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용현 의원의 판단이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행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해 이동통신요금을 추가 인하하고,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해 나가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