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494건 접속차단

인터넷입력 :2018/02/12 16:55    수정: 2018/02/12 17: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과 연예인의 초상에 음란 사진을 합성하고 성적 명예훼손 문구를 적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강력 대응에 나선다.

12일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 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494건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접속차단 결정을 받은 494건은 ▲지인 능욕 및 합성 291건 ▲아동 청소년 음란물 25건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178건 등이다.

또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181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해 해외기구 INHOPE와 공조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처리했다.

방심위는 “성범죄 정보 확산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심의 공백기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며 “해외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일반인 음란 합성 사진, 청소년 대상의 조건만남 유도 게시물 등 불법 정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란 사진 합성 정보는 ‘아헤OO 합성’, ‘Idol-fake' 등의 제목으로 심각한 성범죄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관련기사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지만 피해자 본인의 인지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쉽지 않지만 방심위는 신종 성범죄로 여기고 일반인 신고와 함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적발해왔다.

한편, 방심위는 4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DB 구축 ▲해외 사업자 자율심의 협력 확대 ▲국제기구 협력 강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