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논의 가속도, 쟁점 묘수 나올까

총론엔 원론적 공감대…건물 인입관로 공동 활용 논의 관건

방송/통신입력 :2018/02/12 09:22

정부가 5G 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필수설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사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취지를 두고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드맵에 따라 2019년 3월 5G 상용화 목표를 위해 오는 6월 내에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4월 내에 개정안이 마련되야 한다.

즉, 촉박한 시간 내에 정부와 통신사 간 합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내 필수설비 공동활용 고시 개정 논의는 지난해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에서 다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국 내 통신경쟁정책과로 업무가 옮겨갔다.

실무진 논의에 이어 지난 9일 김용수 차관이 나서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6개 기간통신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통신설비 공유를 위한 대가 산정과 유무선 투자 균형, 필수설비 제공 범위 등 기존에 각 통신사들이 내놓은 입장 정도만 오갔다. 세부 쟁점 논의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필수설비 논의를 경쟁정책 관점에서 다루게 된 만큼 설비의 독점 지역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유선설비만 공동활용키로 하는 것을 IMT-2000을 비롯한 이동통신 등에도 공동활용키로 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현 규제로는 금지사항이다. 아울러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 설비도 공동활용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처럼 공동활용 범위를 넓히게 될 경우 대가 산정 논의가 남는다.

KT만 필수설비 제공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공동활용 여력이 있는 설비를 가진 통신사도 상호 개방하게 될 경우 대가 산정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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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필수설비 공동구축 문제는 고시 개정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 진행과정을 고려하면 유선에 이어 무선도 필수설비 공동활용 범위에 두게 될 때 KT가 잃게 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5G 조기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건물 인입관로에 공동 활용 논의가 가장 큰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