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비는 재산 국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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