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독일 전지훈련에서 이용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말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은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마필의 구입대금은 뇌물로 인정 못한다"면서 "그러나 마필의 사용과 차량 이용 등의 이익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36억원을 뇌물 공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심의 결정과 동일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불인정한다"면서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역시 횡령 혐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 측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0차독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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