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SK에 과징금 29억 부과

"SK증권 지분 1년 내에 팔아라" 시정 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18/02/01 15:57

지주회사 SK㈜가 금산 분리법을 어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SK증권㈜ 지분 9.88%(약 3천200만주)를 소유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SK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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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22.4%)을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매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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