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 가격기준 필요” vs “정부 개입 불가”

국회 토론회서 ‘포털 공정성’ 열띤 공방

인터넷입력 :2018/01/24 18:04    수정: 2018/01/24 19:08

"네이버 광고비 상승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고비 기준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가격규제까지 할 순 없다."

포털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언주 국회의원(국민의당)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이날 포털(네이버)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 검색광고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색광고로 수익을 내지 말고 신사업에 투자 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검색광고비를 공정위가 정할 순 없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 "검색광고 가격 기준 정하자" vs. "정부가 관여할 사항 아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의 광고비가 상승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광고와 검색은 분리돼야 하며, 광고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포털은 공공재 성격인데 이 상태로 계속 방치 된다면 소상공인들이 출혈 경쟁으로 인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 또한 "독과점은 절대적으로 불공정해질 수 밖에 없다"며 "확실하게 강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그동안 검색광고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가 발행하면 제재를 하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법 내에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복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인터넷 포털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해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광고비 이슈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고, 자칫 민간의 가격결정체계에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과장은 "IT산업의 특성상 경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성과 혁신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접근하되, 관련 시장분야에서 경쟁제한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충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금지행위가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검색광고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과장은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를 대표해 참석한 공기중 사업정책담당 부사장은 "광고와 정보의 구분을 비롯한 다양한 광고 관련 규제나 법령,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자율 규제하고 있다"며 "검색광고의 가격은 수많은 광고주의 다양한 사업적 특성이 반영되어 형성되는 균형점이지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 부사장은 "소상공인들의 광고 효과 증진과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도구와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잘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광고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 포털은 공공재인가?

그러나 이언주 의원이 주장한 네이버가 공공재 성격을 띤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에 생성된 콘텐츠의 주요 제공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므로 인터넷 포털을 공공재로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연합회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언주 의원은 "네이버가 공공재 성격으로 영업을 촉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성장해온 배경이 정보검색의 공공성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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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먼저 네이버가 독점규제법상 어느 분야에서 독점적 사업자라는 것을 공정위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공공재로 여긴다는 것은 서비스를 죽이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포털이 공공재가 돼야 하는지 논쟁 없이 사기업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공공재 성격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은 반전체주의적 논리"라며 "국회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