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2만대, 총 2천400억원으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천200만원에서 최저 1천17만원까지 책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천600만원에서 1천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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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ev.or.kr'에 이달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