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애플에 민사 이어 형사소송 제기

"애플, 업무방해죄·사기죄·재물손괴죄 혐의"

홈&모바일입력 :2018/01/17 14:34

애플의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이번엔 애플에 형사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애플을 상대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간단히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애플컴퓨터 본사 대표자인 팀 쿡(Tim Cook)과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Daniel Dicicco)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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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이번엔 애플에 형사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씨넷)

이 시민단체는 앞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미국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차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 112명은 1인당 220만원(교체비용 120만원+위자료 1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애플에 청구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이와 별도로 2차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 또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소비자주권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소송 참여 신청 건수는 700여 건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은 오는 19일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추후 절차를 거쳐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