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IP 악용한 짝퉁게임 게임업계 골치

금전적-이미지 피해 심각…정부차원 대책 마련 필요

게임입력 :2018/01/16 13:43    수정: 2018/01/16 17:58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한 ‘짝퉁게임’ 피해가 늘고 있다.

짝퉁게임은 게임 방식 뿐 아니라 이미지와 게임명까지 유사한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짝퉁게임의 부족한 게임성과 운영으로 원작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 이런 게임 이미지 훼손은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어 게임업체들에겐 적잖은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게임사는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짝퉁게임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되고 있어 제재가 어렵고 게임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뤄진 사례가 많지 않아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던전앤파이터 혼.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게임을 기반으로 한 짝퉁게임이 대거 나오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11월 중국 퍼블리셔인 텐센트를 통해 던전앤파이터를 무단으로 베껴 만든 게임을 서비스한 중국 게임업체 7곳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중국 법원은 이중 4곳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게임의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고 제재가 가해진 것은 드문 사례다. 넥슨은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던전앤파이터 IP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으며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 개발사에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법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배틀그라운드.

펍지주식회사의 인기 배트로열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짝퉁게임도 PC를 비롯해 모바일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대거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짝퉁게임은 중국 iOS 게임 매출 1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인 만큼 해외 파트너사를 통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와 저작권 침해 입증이 어려워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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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엔씨소프트의 아이온, 웹젠의 뮤온라인 등의 인기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최근 인기를 모은 소규모 인디 게임도 짝퉁게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짝퉁게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는 게임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점차 불법 게임 종류도 많아지고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수록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