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변호인단 "李-朴 '묵시적 청탁' 성립 안 돼"

이재용 항소심 최종 변론…"재단·승마 지원, 공익적 차원"

디지털경제입력 :2017/12/27 18:27    수정: 2017/12/27 18:3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가운데, 삼성 측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 최종 변론에서 "만약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묵시적 청탁은 청탁 대상과 대가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라며 "삼성의 재단과 승마 지원 등은 공익적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었을 뿐, 특정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역사적으로도 요청에 불응할 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었다"며 "요청과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청탁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급박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논리로 양 측간 부정한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특검이 말하는 경영권 승계의 개념이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며 "대통령에게 승계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며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회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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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처음으로 독대했다는 소위 '0차 독대'에 대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없다"며 "안 전 비서관이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에 걸린 것이다"라고 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