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의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절차가 열린 지 90일 만이다.
결심 공판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삼성 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선고는 내년 1월 말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만큼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결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 유무를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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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고, 여기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