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電 부회장 항소심 석달만에 종료

朴 불출석 가능성↑…선고는 내년 1월 말께

디지털경제입력 :2017/12/27 09:53    수정: 2017/12/27 09:57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의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절차가 열린 지 90일 만이다.

결심 공판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삼성 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선고는 내년 1월 말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만큼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결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 유무를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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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고, 여기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