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법원 "우버는 운수업…규제 가능"

스페인 택시 조합이 제기한 소송서 판결

인터넷입력 :2017/12/21 08:40    수정: 2017/12/21 09:44

유럽연합(EU)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가 일반 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EU 각국 정부는 우버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ECJ는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택시 운전사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우버가 제공하는 개인 고객-일반 운전자 연결 서비스는 일반 운수업 분야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우버는 자사를 일반 운전자와 개인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서비스 업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가 운수업이 아닌 온라인 서비스 업체로 분류돼야 한다는 게 우버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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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이 일반 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씨넷)

현재 전세계 50여 개국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우버는 기업가치 약 680억 달러(약 75조원)의 O2O(Offline to Online) 서비스로 성장한 회사다.

그러나 우버가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이해관계에 놓인 각국 택시업 관계자들은 '우버가 불공정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버도 택시 운전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