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방통위, 금융감독원과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발송

방송/통신입력 :2017/12/12 16:18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이통 3사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 알뜰통신사는 12월분 요금고지사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커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인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예를 들어 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한결같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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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됐다고 하는 납치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