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과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설비검사 폐지 등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SO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유료방송분야 규제완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들을 담고 있다.
먼저 요금 신고제 도입으로 그간 승인제로 운영돼 왔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 추진돼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재허가재승인 제도도 개선된다.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홈쇼핑사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시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가 추진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보호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업무 종료시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 승인하게 돼,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설비 동등제공 확대 등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SO,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폐지, SO 법인별 허가 등 종합유선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SO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사간 소유규제 폐지 현재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가 도입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SO 시설 변경허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설변경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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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SO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