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3년 만에 개정안 국회논의 첫 시동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안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방송/통신입력 :2017/11/20 09:36

국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6개의 개정안, 20대 국회에서는 20개에 이르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5개 법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 내에서 대표적인 쟁점법안으로 꼽혔다. 때문에 여야는 쟁점법안은 미루고, 주로 정당 별로 이견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해왔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지원제 폐지, 분리공시 등을 담은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과 연관된 이유로 여야 간 논의 진행이 쉽지 않았고, 관련 내용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법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일부 부작용이 드러난 단말기 유통법을 두고 국회가 손을 쓰지 못하자 식물 상임위란 비판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날 과방위가 논의할 예정인 신용현 의원의 개정안은 쟁점이 적은 편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사전승낙제를 두고 사업자 위치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자는 게 골자다. 즉, 기존 법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입법 미비 사항을 손질하는 것에 가깝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계약 체결 등을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이동통신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 조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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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는 판매점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다른 발의안과 달리 입법 미비 보완 내용 수준이기 때문에 상임위 내에서 논의를 미룰 여지가 크게 없는 법안으로 꼽고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법 외에 논쟁의 여지가 큰 법안은 향후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의견을 참고하고 국회 내에서도 기존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