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규모 5.0 이상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방송에서 경보음이 울릴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보고하고 12월 중 고시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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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재난(민방위 경보, 지진규모 5.0이상)발생시에는 ▲중간확인과정 배제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 ▲경보음 송출 ▲외국인을 위해 영어 자막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재난방송관련 고시 개정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