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대표 심성훈)는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0.4%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06%(10일 기준)다. 기준금리는 코리보(직전 3영업일 평균)를 따르며, 상품 가입 이후 3개월 시점마다 변동된다.
우대 금리는 급여 이체, 체크카드 이용, 예·적금 가입 실적 등 복잡했던 조건에서 급여 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가입 후 2개월 내 건당 50만원 이상의 월 급여가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면 급여 이체로 인정된다.
관련기사
- 케이뱅크, 팟캐스트에서 금리 우대 혜택2017.11.10
- 케이뱅크2.0 시동…"쓰면 쓸수록 혜택"2017.11.10
- 케이뱅크, 첫 실적 공개…2Q 405억원 영업손실2017.11.10
- 케이뱅크, 대출자 폭증에 1천억 유상증자 결정2017.11.10
![](https://image.zdnet.co.kr/2017/11/10/jtwer_lQk5r7yf5FztOM.jpg)
한도 역시 과거 8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은 “‘직장인K 신용 대출’의 원리금 균등과 만기 일시 상환을 10월에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별도로 선보이게 됐다”며 “케이뱅크는 여신 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직장인, 중신용 고객, 개인 사업자 등으로 고객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