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새 재판에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재판 날짜는 내년 5월14일로 결정됐다. 재판은 닷새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1심 판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소송이다.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 세 건이 핵심 쟁점이다.
삼성은 1심에서 패소하면서 9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배상금을 5억4천800만 달러로 대폭 줄였다.
항소심 직후 삼성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대상은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가 걸린 디자인 특히 침해 부분. 상고 이유는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는 게 상고 이유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삼성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 산정 기준은 하급법원이 결정하라면서 돌려보냈다.
■ 루시 고 "내 은퇴 때까지 이 재판 계속하고 싶진 않다"
1심 법원으로 다시 돌아온 삼성과 애플은 재판 형식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삼성은 재판을 다시 하자고 요구한 반면, 애플은 기존 틀 안에서 하자고 맞섰다.
결국 루시 고 판사가 삼성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재판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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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루시 고 판사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새로운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어느 한 쪽이) 항소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이 재판이 계속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