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공정위, 네이버 갑질 즉시 조치해야"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인터넷입력 :2017/10/31 11:58

네이버가 검색광고 등 온라인 시장에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현실을 감안,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회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정부가 더 이상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조치를 위한 실행에 나선다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렸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권력 남용 문제를 다시 짚었다.

정 의원은 "(19일 국감)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털과 관련해 많은 민원 제기가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 네이버와 연관된 시장 범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며 "네이버가 검색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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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때는 독과점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신문고 뿐 아니라 지방 사무소 등 각종 관련 신고가 접수돼 있다"며 "사건처리 규칙에 따라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국감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직권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공개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