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도입한 '사이버 보안법'을 우리나라도 도입해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법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나 세금 등에선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록한 매출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3사의 국내 지사장들이 한국 관련 매출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사이버보안법을 도입해 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하고 국내법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에는 중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이용자 정보를 중국에서만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 애플은 중국에 대규모 서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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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EU의 구글세 부과라든지 해외 사례를 포함해 관련된 사항을 공부도 하고 대비도 하겠다"며 "최근 기재부와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만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