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의 기승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형사입건 비율은 2012년 36%에서 올해 8월 기준, 58%로 대폭 상승했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오픈마켓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로 5천941건(전체의 29.2%)에 달했고, 이어 11번가 4천93건(20.1%), G마켓 2천883(14.2%)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팜의 적발건수가 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사범은 대부분 해외서버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어 범인특정, 추적수사가 난해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과 달리 판매자의 주소,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례가 많아 진위 여부 파악이 곤란하며 오픈마켓, 개인쇼핑몰, SNS 등 위조상품 유통 루트가 다양하고 점조직 형태로 거래되는 등 지능화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사전 검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이후 소비자 구제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찬열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소비자가 짝퉁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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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은 블로그, 카페 등에 아이디를 공유해 소비자를 끌어 모아 구매의사를 밝히면 개인 간 연락을 통해 사고파는 방식이라 단속이 어렵다.
이찬열 의원은 “온라인이 공공연한 하나의 짝퉁 암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허청이 직접 모든 오픈마켓들이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책을 갖추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극 권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더욱 인력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