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은 직접”…O2O 불공정약관 논란

송희경 의원 “카카오, 수수료만 받고 책임보상은 셀프서비스”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7/10/06 11:42    수정: 2017/10/06 11:45

다음 카카오가 올 상반기 O2O 시장에서 매출 4천684억원, 영업이익 446억원을 기록하는 등 맹 성장 중이지만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특히 O2O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제한과 분쟁조정 약관에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통상 자신은 중개매체이므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당한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구제 해결을 나서거나 운전서비스를 제공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면 소비자가 연락할 길이 없어 그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카카오는 약관 고지를 통해 운송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게 소비자 분쟁의 처리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법적 방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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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은 “O2O 시장규모는 3조를 육박하는데 제대로 된 약관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유형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해당 할 경우 이러한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선 현행법 개정 등 정부의 주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